교육부, 경기도 사학조례에 제동…재의요구 요청

교육부, 경기도 사학조례에 제동…재의요구 요청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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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거부하면 대법원에 제소”새정부 들어 시도와 첫 갈등…경기교육청과 충돌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4일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시도교육청의 발의로 시도 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경기도 사학조례의 여러 조항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관련 조항인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률 위임없이 사실상 의무를 부과했고, 정관 변경 관련 조항인 제9조 제1항은 법률 근거없이 정관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제12조 제3항과 재정보조와 관련된 제14조 제2항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제19조 제2항은 법률 위임없이 사실상 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지원협의회와 관련한 제5조 제4항은 자문기관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번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조례를 공포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할 방침이다.

새 정부 들어 시도교육청의 발의로 시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처음 제동을 건 것을 계기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새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교권보호조례,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광주학생자치조례 등에 대해 줄줄이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화합과 협조가 필요한 이 시점에 경기도 사학기관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필요성이 충분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학기관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즉각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학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갈등과 혼란을 빚었던 교육청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조례 정책을 방관하면 더 큰 교육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는 “사학의 부패·비리를 관리·감독하는 시늉이라도 낼 수 있는 조례를 재의하도록 요구하면 이는 사학 재단들의 부패·비리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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