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검색서 휴대전화 판매점 비난 20대 무죄

지식검색서 휴대전화 판매점 비난 20대 무죄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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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식검색에서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글을 올린 점, ‘사기성이 강하다’는 등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인신공격이라 할 만큼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노씨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근무지가 해당 판매점과 멀어 경쟁 관계로 볼 수 없고 게시물은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원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노씨는 지난 2월 21일 0시 30분께 포털 사이트에 오른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평가를 바라는 질문에 “거기는 조심해야 한다. 판매점은 사기성이 강하니 대리점을 돌아보라”는 내용의 답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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