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금으로 탄소배출권 사들여 소각…국내 첫 사례

시민 모금으로 탄소배출권 사들여 소각…국내 첫 사례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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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탄소기금준비위, 지역난방공사서 1천859t 매입·소각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 없애는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착한탄소기금 준비위원회는 3일 서울 신문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1차 탄소배출권 소각행사를 열고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들인 1천859t 분량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각 증서를 기금 기부자 30여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소각된 배출권은 지역난방공사가 2009년~2011년 10월 대구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받은 것이다.

착한탄소기금은 지난해 10월까지 시민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361만원(t당 1천944.7원)을 난방공사에 지급하고 배출권을 사들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소각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 유럽 등에서 이미 몇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온실가스를 할당량 미만으로 배출한 기업은 그 여유분 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업이 배출권을 사들이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낼 권리를 갖지만, 이를 시민들이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취지다.

실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소각된 배출권은 12만1천234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가 도입돼 기업 간 배출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임송택 착한탄소기금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배출권을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배출권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뺀 328만원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기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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