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법원마저 신종 ‘파밍’ 노출

믿었던 법원마저 신종 ‘파밍’ 노출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짜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연결

법원을 상대로 한 파밍(Pharming)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김모(32·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인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전자독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30여만원을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씨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으며 김씨가 이용한 전자독촉시스템도 피싱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를 통해 발급받은 결정문은 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 전화번호, 직인까지 찍힌 채 주문과 청구금액, 이유가 실제 결정문처럼 기재돼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4-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