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영 의원 집유로 감형…당선무효형은 유지

새누리 이재영 의원 집유로 감형…당선무효형은 유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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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57)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아들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유죄로 인정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실제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3천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 이씨는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작아 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7천300만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국회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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