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안저축銀 300억대 불법대출 적발

檢, 신안저축銀 300억대 불법대출 적발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47)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