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19일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한 조례 가운데 지방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한 모범 조례를 선정, 발표했다.
‘제1회 이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발의자 경기도의회 이혜경 의원) ▲전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전북도의회 김상철 의원)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포항시 소음 먼지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홍천군 폐쇄회로(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홍천군수 허필홍) 등 5건이다. 발의자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 교육 참여 후보자와 나우만재단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1회 이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발의자 경기도의회 이혜경 의원) ▲전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전북도의회 김상철 의원)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포항시 소음 먼지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홍천군 폐쇄회로(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홍천군수 허필홍) 등 5건이다. 발의자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 교육 참여 후보자와 나우만재단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2013-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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