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피해 포항·울주에 20억원 긴급지원

행안부, 산불피해 포항·울주에 20억원 긴급지원

입력 2013-03-10 00:00
수정 2013-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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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본 주민에 지방세 유예·감면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과 울산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아울러 산불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경북 포항에 15억원, 울산 울주군에 5억원의 특교세를 긴급지원했다”면서 “이 자금은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초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면서 3월 둘째주 주말 전국에서 21건에 이르는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

휴일동안 전국에서 화재로 3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임야 90여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특교세를 긴급지원하는 한편, 산불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라고 각 시·도에 요청했다.

피해주민들은 또 주택이나 건축물,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한편, 이날 산불 피해현황과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가동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0일 오전 0시 30분에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전 10시 15분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전 11시 15분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차례로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수석은 국방부와 협조해 산불진화 인력·장비 지원조치를 하고 노약자와 환자 등 인명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으며, 산림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불진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맹 장관은 전 공무원과 소방, 군·경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진화와 예방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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