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중 시신농성 김진숙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한진중 시신농성 김진숙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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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시신농성과 관련해 김 위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시신농성과 관련해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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