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TF 사장 돈받은 전직교수 도피 4년만에 기소

前 KTF 사장 돈받은 전직교수 도피 4년만에 기소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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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교수 최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당시 KTF 조 사장한테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KTF와 나에 대해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TF는 3G 사업을 진행하면서 2G 시절 협력업체를 다른 곳으로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새 협력업체와 결탁했다는 음해성 정보가 국정원을 통해 수집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씨에게 ‘국정원에서 KTF와 당신에 관해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를 통해 국정원 쪽으로 돈이 넘어가진 않았으며, 최씨가 특별히 힘을 써주려 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KT·KTF 납품비리 수사 당시 협력업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검찰 수사 소식을 듣고 해외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달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으며,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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