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약속 안 지켜… 8일 집행” 노조 “새 천막, 다시 법 절차 밟아야”

연합뉴스
지난 3일 화재로 불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농성 천막 자리에 6일 중구청이 갖다놓은 대형 화분들.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구청은 지난 3일 발생한 농성장 천막 화재로 덕수궁 돌담의 서까래가 그을리는 등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제기돼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원래 천막 2동이 있던 자리의 화재 잔해를 정리한 뒤 화분 31개를 가져다 놓았다. 3일 화재로 농성 천막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전소하고 1개 동도 절반 이상 탔다.
중구청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2월 쌍용차 범대위 측이 함께 농성촌을 형성한 강정마을 관계자들과 이견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강제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결국 강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대한문 앞 농성을 시작한 이후 농성장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합류해 이른바 ‘함께 살자 농성촌’이 생겨났다.
반면 쌍용차 범대위 측은 중구청이 새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계고장 발송 등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동료를 추모하려 만든 분향소인 만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실시 대상은 덕수궁 대한문 앞 ‘정동 5-5번지 도로 상에 설치된 집회 시위용 천막’ 등의 시설물”이라면서 “천막이 새로 설치됐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