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대행도 곧 퇴임…기능 마비 위기

헌재, 소장대행도 곧 퇴임…기능 마비 위기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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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사퇴 이후 정부조직법 대치…후임인선 소식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정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능 마비 위기에 직면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이후 새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송두환 재판관마저도 퇴임일이 눈앞에 닥쳤다. 최악의 경우 헌재가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차기소장 ‘감감무소식’ = 이동흡 전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지명 41일 만에 사퇴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돼 간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이미 한 달반이 넘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퇴임을 보름여 앞둔 1월3일 이동흡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됐던 전효숙 재판관의 지명철회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공백사태였다.

헌재는 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지난 1월28일 송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송 재판관도 오는 22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를 열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현재 청와대는 헌재소장은 물론 송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주요 부처 장관마저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재 인사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분위기다.

따라서 22일까지 헌재소장 또는 송 권한대행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송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중 선임자인 박한철 재판관이 다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건은 엄두도 못내 = 헌재는 헌법상 소장을 포함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일 재판관 7인 체제라면 2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존립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인 셈이다.

헌재는 2011년 7월 이후 1년2개월 간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8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임기가 끝난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1주일 만에 후임자가 취임해 공백이 길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을 해왔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송 재판관 후임자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청문회 후 경과보고서만 채택하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헌재 관계자는 “소장 공백으로 인해 지난달 정기 선고 때도 위헌 결정이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면 주요 사건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남성을 성차별한다며 로스쿨 준비생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민변 등이 제기한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 사건,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대위의 헌법소원 사건, 휴대전화 번호의 010 통합 위헌 여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래도록 논란이 된 간통죄 사건, 최근 대법원에서 첫 형사책임이 인정된 자동차제조업 파견근로자 사건 등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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