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강연… 구속감 의문” vs “공직자 공개발언으로 부적절”

“비공개 강연… 구속감 의문” vs “공직자 공개발언으로 부적절”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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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서도 엇갈린 반응

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일선 경찰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직 경찰청장 가운데 두 분이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면서 “강희락 전 청장의 경우 건설 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및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개인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내부적으로 한 발언으로 법정 구속됐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과연 구속감인지 의문”이라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 같은 판결이 내려져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난다”면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원의 판결이 최근 악화일로를 걸었던 검·경 갈등의 영향으로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반면 법정 구속이라는 법원 판결이 다소 놀랍긴 하지만 조 전 청장의 발언이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경찰 조직의 선배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요 공직에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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