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면직 몰랐다’ 위증, 국정원 인사과 前직원 무죄

‘대량면직 몰랐다’ 위증, 국정원 인사과 前직원 무죄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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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4월 옛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대량면직 사태가 시작됐다.

직제개편 명목으로 580여명을 보직해임한 뒤 명예퇴직이나 사직원을 받았다. 그해 5월 안기부는 명칭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면직된 안기부 직원 21명은 2002년 소송을 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사직원 제출이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08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면직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국정원은 조사 끝에 면직 소송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2009년 8월 직원 2명을 고발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 박모(60)씨는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증인으로 나와 ‘애초 그런 계획이 없었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함께 국정원 인사과에 근무했던 김모(52)씨는 ‘인사기준 없이 대량 면직이 이뤄졌다’는 해직자 주장에 대응하고자 간부인사 분류기준 등을 담아 허위 작성한 ‘간부인사 추진계획’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과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8년 4월1일 인사 이후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장으로 부임한 박씨가 ‘인사로부터 1년 후 무보직자를 직권면직한다’는 지휘부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부인사 추진계획’은 작성명의인·결재란 표시가 없어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해도 김씨가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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