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선거기사 사과명령 ‘위헌 심판대’

신문·잡지 선거기사 사과명령 ‘위헌 심판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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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정우택 ‘성 추문’ 의혹 보도 주간지에 사과 명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사과문 게재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와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방송사 관련 규정을 담은 방송법에 이어 2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기사심의위와 언론중재위가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3항’ 및 처벌 조항인 ‘25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1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정우택(당시 후보)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과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보도한 충북도내 모 주간지 대표 권모(52)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는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결정 내용의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신문·잡지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문에서 “국가가 피고인의 신념에 반해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강요, 사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의 외형적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과문 게재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격의 존엄과 가치, 이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과문의 게재 명령이 반론 청구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에 비해 공정선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명령이 아닌 권고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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