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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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고리원전 1호기  연합뉴스
고리원전 1호기
연합뉴스


부산고법 민사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모(47.여)씨 등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듭나는 쇄신으로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광범위하고 중대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이 원전의 해체비용, 핵폐기물 관리비용, 사고대책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원전 발전단가를 토대로 경제적 우위성을 앞세우며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재 상황에 편승해 안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시민 97명을 모집해 2010년 4월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2011년 9월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기각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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