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들 재정 능력 어려울 경우 교비 회계 대납 예외조항 악용
재정 능력이 있는데도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빼 쓰려던 ‘양심 불량’ 대학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한 98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 대해 신청액을 전액 승인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입액은 고용 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학교가 교비 회계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다. 일부 재단이 이 조항을 악용해 부담금을 교비 회계에 떠넘기면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 결과 98개 대학이 모두 2411억원을 재단 대신 내겠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중 13개교(총 135억원)에 대해 재정 상태가 그럴 정도로 나쁜 게 아니라며 전액 퇴짜를 놓았다. 50개교에 대해서는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다.
재단이 전혀 여력이 없어 학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35개교에 이르렀다. 전체 승인액은 1725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청 비율(64.3%)과 승인 비율(87.3%) 모두 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교과부는 “대학의 실명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개할 수 없지만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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