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해고 남발” 문제제기 따라…올해 보수 2.8%↑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유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만료 여부와 계약해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 1∼2년 단위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결정인지, 학생 수 감소나 예산 변동 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이면 실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3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의 보수를 작년보다 2.8% 인상키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다.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보수체계 개선안을 올해 5월 완성, 이르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급여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은 업종이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에 달하며 전국 학교에서 15만여명이 근무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ㆍ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작년 11월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했다. 이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 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