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무죄’

전북서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무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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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관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전북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7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받은 김모(80)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무효”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4년 지인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교사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원심에 대해 항소했으나 1976년 7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때문에 김씨는 교직을 떠나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김모(56)씨에게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8년 8월 전주에서 동료와 함께 ‘유신헌법 철폐’,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생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어 두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고 투병하던 중 2010년 6월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김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9호까지 발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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