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모친에 집유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모친에 집유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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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보호관찰 1년, 고아원·장애인시설 봉사활동 320시간, 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1개월 26일 된 아들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베개로 아들의 얼굴을 눌러 아들이 울면 안고 달래는 행위를 반복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 오자 이를 멈췄다가 몇 시간 뒤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두 차례의 유산경험으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갖는 등 임신기간에도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살 충동과 아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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