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27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도 3000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액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
2012-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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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