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변경…한국사인증필수·객관식폐지

교원임용시험 변경…한국사인증필수·객관식폐지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 객관식 폐지 =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