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흉기난동범 돌연사…사망원인은

수원 흉기난동범 돌연사…사망원인은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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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구토 증세…부검의 “심근경색 추정”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9)씨가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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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39)씨가 18일 수원구치소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강씨는 지난 16일부터 어지럼증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구치소는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검찰 송치를 위해 강씨가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39)씨가 18일 수원구치소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강씨는 지난 16일부터 어지럼증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구치소는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검찰 송치를 위해 강씨가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18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5분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 46분 숨졌다.

강씨는 오전 9시 교도관들에 의해 실시된 인원점검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측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한 뒤 강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부검의는 검찰조사에서 “자세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과 가족들이 넣어준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강씨가 숨진 뒤 도착한 종합병원의 의사는 “두 약을 함께 복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지난 8월23일 구속수감된 강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4인실에서 생활해왔으며 특별한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원인은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검찰지휘 통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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