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고 반성·지적능력 저하” 양형이유 밝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A(7)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