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함께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절도)로 임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동창에게 ‘인터넷 게임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보자’며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지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2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달 22일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네 차에 담배를 놓고 왔다’며 열쇠를 받아 운전해 도망친 뒤 인터넷에서 팔아 1천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임씨는 지난 2008년 말 출소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당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임○○ 사기꾼 잡자!’ 카페가 개설돼 있으며 게시판에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올라와 있다.
임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동창에게 ‘인터넷 게임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보자’며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지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2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달 22일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네 차에 담배를 놓고 왔다’며 열쇠를 받아 운전해 도망친 뒤 인터넷에서 팔아 1천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임씨는 지난 2008년 말 출소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당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임○○ 사기꾼 잡자!’ 카페가 개설돼 있으며 게시판에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올라와 있다.
임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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