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은폐 경찰간부 강등 ‘적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은폐 경찰간부 강등 ‘적법’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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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307전경대 중대장 강등취소청구 ‘기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투경찰대 내 부대원 간의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알고도 은폐·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이유로 강등된 경찰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부대가 해체된 307 전투경찰대 당시 중대장인 정모(38)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 대원들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져 16명의 가해 대원이 형사 입건됐고, 부대 해체로 경찰 전체의 명예도 실추된 점으로 미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전투경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은폐하면 지휘관도 징계하고 형사처벌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경찰 내부 인사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단 묻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며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307 전경대 중대장이던 정씨는 2011년 1월 초께 ‘부대 내에 구타·가혹행위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피해 대원 부모 등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3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됐다.

이후 정씨는 그해 4월 소청 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2011년 7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가 유예됐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307 전경대 간부 2명은 각각 정직 1월과 감봉 1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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