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남친이 유부남인 것 알고 모텔가더니

20대女, 남친이 유부남인 것 알고 모텔가더니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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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교제한 유부남 협박…800만원 갈취한 50대男

딸과 사귄 30대 유부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회사원 임모(55)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딸(22)과 교제한 유부남 신모(33)씨를 협박해 약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의 딸과 신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임씨의 딸은 크게 상심했고 지난 6월 9일 혼자 모텔에 투숙해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가 담배로 불을 내면서 실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때 딸과 신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신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임씨는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신씨를 협박해 지난 6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생태공원에서 신씨를 만나 8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뒤에도 임씨는 신씨에게 2억원을 요구, 금액을 올려가며 각서를 3장이나 바꿔 쓰게 했다.

임씨는 신씨의 동생과 부모를 찾아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사채를 써라.”,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고 압박했다. 모 국회의원 비서였던 신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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