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정신적 피해 ‘중상해’로 최초 인정

법무부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ㆍ상해 사건 피해자 A(여ㆍ65)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가 심의한 결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는 10일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됐다.

심의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급성 PTSD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ㆍ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 손상 발생 ▲신체 일부가 절단ㆍ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중증 정신장애가 중상해로 인정된다.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까지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첫 중상해 인정으로 피해구조금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