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 귀가여성 납치미수 30대 영장

흉기로 위협 귀가여성 납치미수 30대 영장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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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 납치하려한 혐의(강도치상 등)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6일 오전 3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귀가하던 이모(27ㆍ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뒤 차에 태우려다 이씨가 반항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씨는 오른쪽 손등을 다쳤다.

이씨는 이날 새벽 화명동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일행을 차량으로 태워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주차차량을 들이받고 타이어 펑크가 나자 차량을 버린 채 흉기를 들고 도주하는 김씨를 추격해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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