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문신으로 위협’ 공짜 술 마신 40대 구속

‘해골문신으로 위협’ 공짜 술 마신 40대 구속

입력 2012-08-11 00:00
수정 2012-08-12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로 권모(40)씨를 12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1병을 마시고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제주, 사천, 김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점 업주들이 술값을 요구하면 팔에 새겨진 해골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캔 음료수 등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