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서 성접대” 쓴 60대 결국에는…

“박근혜 北서 성접대” 쓴 60대 결국에는…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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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온라인 매체 ‘ON뉴스’ 대표 오모(65·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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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합뉴스
박근혜
연합뉴스


오씨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ON뉴스’와 ‘브레이크뉴스’에 박 전 위원장을 ‘A녀’로 지칭하면서 “2002년 5월 방북 때 북한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오씨는 이후 2차례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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