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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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이 몰래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법정에 선 노래방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 김모씨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김모씨 등 손님 4명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님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춤추는 동안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퇴폐영업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몰래 촬영했다는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 김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후 김씨는 익명으로 퇴폐영업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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