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방

삼성가 유산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방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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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측 “주식분배 형제들 모두 동의” 이맹희측 “차명주식 협의 내용은 없어”

삼성가(家)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협의를 했는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25일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장남 맹희, 차녀 숙희, 삼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들은 “대(大)삼성그룹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 회장 측은 “소설에 가까운 부당한 주장”이라며 서로 공격했다.

이 회장 측은 재판에 앞서 이병철 전 회장 타계 2년 뒤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 5000주는 창희씨, 10만주는 건희씨, 전주제지 주식 7만 4000주는 인희씨가 갖는다.’는 등 주식 분배 내용에 대해 형제들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전자 등이 빠져 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또 ‘선대 회장의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재산 상속은 선대 회장 생전에 이뤄졌다.”면서 “협의서는 재산 분할을 확인하고 등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기명·차명재산을 나눠 줬고 남은 것은 분할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고려병원·전주제지·호텔신라는 이인희, 제일합섬은 이창희, 조선호텔·신세계 주식은 이명희씨에게 갔다는 것이다. 이어 “이맹희, 이숙희는 상속을 포기했으며 합의서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동산(動産)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매우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가장 큰 특징은 ‘차명주식’과 ‘25년 경과’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 특검 기록 중 ▲선대 회장 생전 차명 상태로 관리된 주식 현황 자료 ▲특검팀 계좌 추적에 의해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진술서 ▲공판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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