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듣보잡 모욕’ 유죄 선고 받고 결국

진중권, ‘듣보잡 모욕’ 유죄 선고 받고 결국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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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모욕’ 유죄받은 진중권, 변희재에 맞소송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문화평론가 변희재(38)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진보논객’ 진중권(49)씨가 반격에 나섰다.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진씨는 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천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2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진씨가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고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진중권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변씨와 변씨 지인의 공모’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갈등을 겪었다.

진씨는 이와 관련해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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