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사, 女환자 성추행 들키자 하는 말이…

20대 의사, 女환자 성추행 들키자 하는 말이…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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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원 수련의 “필름 끊겨서” 무죄 주장…1심에서 징역 2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블랙아웃(필름 끊김 현상)을 주장한 뒤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달 7일 병실과 숙직실 등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재판부는 병실과 숙직실 입구가 술에 취했을 경우 혼동할 정도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쯤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여성 환자 A(23)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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