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서 인터넷 여론조작 문건 만들었다”

“총리실서 인터넷 여론조작 문건 만들었다”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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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공판서 증거 제시 조직적 反 MB 흐름차단 등 적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를 특정해 사찰한 데다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검찰의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신문하며 지원관실 설립 초기인 2008년 8월말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 문건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이명박),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대통령) 비방글 확산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적혀 있다. 진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그 같은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8월 5일 메모에는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이영호 전 비서관이 기륭건업의 청탁에 따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한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진 전 과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측 변호인은 “KB한마음 관련 직접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기륭건업도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했어도 적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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