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일 가출여중생들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20)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2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장소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만난 정모(15)양 등 2명과 1달여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지자 정양 등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장소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만난 정모(15)양 등 2명과 1달여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지자 정양 등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