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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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방염처리된 소파를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노래방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m 이상에서 1.2m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총 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8개 종류의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5천㎡이상 건축물만 점검 대상이다.

특별피난계단도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다중이용업소 완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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