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까지 가담… 경륜 승부조작 무더기 적발

조폭까지 가담… 경륜 승부조작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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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선수·업자등 4명 검거

경륜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륜 선수와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7일 경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경륜 선수와 건설업자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현직 경륜선수 전모(37)씨와 건설업자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경륜선수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등 2명에 대해서도 수배했다.

경륜선수 전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출전 선수들의 건강상태와 운동량, 사전 입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1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특히 입상이 가능한 경기에서 입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모두 146차례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한때 특선급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우수했지만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승부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의 선배인 전직 경륜선수 김씨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승부조작 제안과 함께 조직폭력배를 가담시켰다. 이 밖에 구속된 건설업자 김씨는 금품제공과 더불어 무려 2년간이나 경륜선수인 전씨를 관리하면서 102회에 걸쳐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승부조작 사건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경륜선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가능하게 됐다는 데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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