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학여행단 사고 “트럭 신호위반 원인”

제주 수학여행단 사고 “트럭 신호위반 원인”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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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럭운전자 입건

제주서 발생한 전북 원광여중 수학여행단 버스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자 고모(28)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고씨가 20일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적색신호였지만 한림읍 한림리에서 한경면 판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본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고씨와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던 목격자 2명도 고씨의 신호위반에 대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원광여중 교사 신모(39ㆍ여)씨가 숨지고 여중생 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있던 모 업체의 CCTV 화면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살피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여 도로에 덤프트럭의 바퀴자국이 10m가량 진하게 남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버스의 충돌흔적이 좌측 중간 부위인 점을 감안, 버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단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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