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정당” 법원, 가입자 900명 패소 판결

“KT 2G 폐지 정당” 법원, 가입자 900명 패소 판결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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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3일 강모씨 등 KT 2G가입자 9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PCS 사업 폐지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사업폐지 승인이 난 뒤 PCS 이용자들에게 우편·광고·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승인효력 발생 이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원고들의 선택기회를 보장했다.”면서 “전파자원의 효율성이나 4G 서비스 시장의 경쟁구조악화로 인한 이용자 후생감소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23일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2G 가입자들은 법원에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걸었지만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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