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ㆍ0∼2세 유치원비ㆍ보육료 신청하세요

만5세ㆍ0∼2세 유치원비ㆍ보육료 신청하세요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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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올해부터 도입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유아학비ㆍ보육료 신청접수가 2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31일 밝혔다.

올해 3월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는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만 0∼2세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신청대상은 2006년 1월1일∼12월31일 태어난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ㆍ4세아의 경우 현행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되고 2월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 3ㆍ4세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실시돼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및 만 0∼2세아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된다.

◇만 3~5세 지원금액



































연령출생연도지원금액
만5세2006.1.1~2006.12.3120만원
만4세2007.1.1~2007.12.3117.7만원
만3세2008.1.1~2009.02.2819.7만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출생연도지원금액
만2세2009.1.1~2009.12.3128.6만원
만1세2010.1.1~2010.12.3134.7만원
만0세2011.1.1일 이후39.4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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