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를 깨자” 조현오청장 형소법 개정 추진

“바위를 깨자” 조현오청장 형소법 개정 추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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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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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56)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강제 조정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경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예 ‘모법’(상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의 힘대결에서 패색이 짙자 펼치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불리하게 결론날 경우 청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수장이 공언한 발언을 거둬들이기 위한 명분용 액션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6일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내용의 ‘경찰청장 서한문’을 이메일로 전국 경찰에 발송했다.

조 청장은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지난 6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총리실이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졌다.”고 입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 이제는 바위를 깨트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은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청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전략 수정은 최근 검경 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데다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차관급, 검경 차장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15~16일 열린 검경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경찰 대표에게 “개정 형소법에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시행령에서 경찰 수사 주체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면서 “모법인 형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없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은 조 청장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리실은 오는 21일까지 기존 입법 예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영준·백민경기자 apple@seoul.co.kr

2011-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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