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득실 김치에 감금·폭행·성추행까지

구더기 득실 김치에 감금·폭행·성추행까지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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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심각복…복지부, 민관합동조사결과 발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에서와 같은 교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없었지만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학대는 물론 장애인 간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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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와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200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간 성추행이 6건, 성희롱이 2건 확인됐고,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의심사례가 3건, 학대 의심사례가 2건, 체벌 의심사례가 7건 나왔다.

일부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도 빚어졌다.

또 남성 장애인의 목욕이나 옷 갈아 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나 봉사자에게 맡겨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도 2건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나 구더기가 생긴 김칫독을 방치하는 등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2건의 폭행 사건과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 사례 2건은 형사고발 처리했고, 미신고시설 3곳을 포함한 14개 시설은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추행과 폭력 등 일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성 상담 전문가의 심층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체벌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종사자 시설 배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 내 폭행·성폭력 신속 대응을 위한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외부와의 소통 확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및 신고자 보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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