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변협 홈피 공개

내년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변협 홈피 공개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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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들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사 업계에 쏟아져 나오는 만큼 의뢰인들에게는 양질의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종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중 영구제명·제명은 3년, 정직은 정직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간 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처음 발간되는 변협 정기간행물에도 징계 사실이 공개된다.

대상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주소.명칭을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과 사유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개요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도 공개되는데 징계 종류가 정직인 경우는 정직개시일과 기간이 공개된다. 과태료는 납부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

다만 징계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맺거나 선임계를 낸 경우, 또는 해당 변호사에게 의뢰할 의사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목적이 아닌 때는 징계사실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변호사법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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