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공직자’ 국고 횡령 빚갚고 집기 사고…

‘양심없는 공직자’ 국고 횡령 빚갚고 집기 사고…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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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 전 양주보건진료소장 영장..현 보건ㆍ진료 소장 입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억대 국고를 횡령한 경기 양주지역의 전ㆍ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5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보건소장 이모(56ㆍ여)씨와 보건진료소장 장모(56ㆍ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06~2010년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우울증 예방교실 등 보건사업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찾게 해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8천여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경조사비, 가정 물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같은 기간 한씨와 같은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이씨는 2005년 5월 국외연수 때 비용을 더 많게 여행사에 입금하도록 한 뒤 2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보건진료소장들에게 그림과 금목걸이 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양주시에 통보만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장 등은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감사부서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빈 틈을 악용했다”며 “국고가 줄줄 새 진료복지 혜택이 필요한 주민만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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