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 재판 실제로 열린다

영화 ‘의뢰인’ 재판 실제로 열린다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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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제 ‘시신없는 살인사건’… 28일 국민참여재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오는 28일 법정에 선다. 범인 3명 가운데 유일하게 범행을 자백한 공범도 이미 사망한 상태다. 최근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와 검사 간의 치열한 공방을 그린 영화 ‘의뢰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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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2000년 11월 강원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단순 가출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시 공장 경비반장이었던 양모(당시 59)씨가 느닷없이 강씨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유골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고 제의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 지난 4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있던 양씨로부터 ‘참회’의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은 강씨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진 회사 직원 김모(45) 등 2명과 양씨가 짜고 술에 취한 강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파묻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양씨는 자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지목한 야산을 파헤쳤지만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다.

공범을 구속 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은 죽은 양씨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에만 의존해 이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나름 자신했다. 그러나 피고인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정황 증거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측의 요청을 수용, 28~29일 이틀 동안 형사11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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