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상 대머리 지칭 명예훼손 아냐”

대법 “온라인상 대머리 지칭 명예훼손 아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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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0)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 채팅창에 접속, 평소 게임상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 게이머 박모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고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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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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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거짓 사실을 알려 상대의 명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이라면서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단어가 통상 일반인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이기도 하지만 가치평가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방송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일 대머리가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인지에 대한 하급심의 다른 결론과 관련, 1심 판결을 존중했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대면 없이 오간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뤄지는 대화나 표현이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돼 의사 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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