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잔소리 메모’ 법원 “남편과 이혼해라”

툭하면 ‘잔소리 메모’ 법원 “남편과 이혼해라”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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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7년 차 전업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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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수시로 메모를 남겨 잔소리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살림살이를 지적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음식, 청소, 빨래 등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일일이 참견하자 참다못한 아내가 7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1999년 결혼한 김모(46)씨와 박모(37·여)씨 부부는 신혼 때부터 방을 따로 썼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던 김씨가 2003년부터 과외 강사로 활동하면서 밤늦게 귀가해 새벽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됐다. 김씨는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네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면 쓰지 않음.” “갑갑함, 제대로 똑부러지게 했으면.” “옷 있는 데 먼지 많음.” 등 살림살이에 대한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음식 타박도 심했다.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게탕 끓여놓고 갈 것.” “부추 약하게 양념.” “다음부터는 음식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나물·버섯 시들기 전에 요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쓸데없이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음.”이라는 메모를 남기는 등 실제로 부부 사이에 대화는 많지 않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간섭도 적지 않았다. “바지, 세탁기 돌리지 말 것. 얼룩 먼지 많음. 쪽팔리게.” 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지시했고, 아내 박씨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심하게 질타했다.



생활비에 대해서도 간섭했다.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하라고 지시하고, 구입 내역이 남편 김씨의 휴대전화로 바로 전송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잘 샀음 ▲할인받아 살 것 등의 평가를 기재해서 되돌려줬다. 신용카드 내역서에 5만 1502원이 나온 날에는 “줄일 것.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더 나오나.”라고 적기도 했다. 반면 자신의 수입·저축·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견디다 못 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아내 김씨가 남편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면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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