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마신다’ 코·귀 물어뜯은 50대 영장

‘술 안마신다’ 코·귀 물어뜯은 50대 영장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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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코와 귀를 물어뜯은 혐의(중상해)로 고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순성면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이곳을 찾은 마을주민 A(60)씨에게 술을 권했으나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A씨의 코와 왼쪽 귀, 볼, 이마 등 얼굴과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A씨를 본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씨는 주말마다 이곳에 내려와 선산에 있는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수색해 A씨의 잘린 손가락과 얼굴 부분 살점을 발견했으나, 물어뜯긴 신체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는 고씨가 자신의 신체를 물어뜯은 뒤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하다 보니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고씨는 전과도 없고 정신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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